경찰, 손석희 JTBC 사장 소환…출구조사 결과 무단 사용 혐의 조사
동아경제
입력 2015-06-12 15:03 수정 2015-06-12 15:04
경찰 손석희 JTBC 사장 소환
경찰, 손석희 JTBC 사장 소환…출구조사 결과 무단 사용 혐의 조사
손석희 JTBC 사장이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받아 최근 손 사장에게 경찰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서면통보를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손 앵커에 대해 소환 통보를 했다”며 “정확한 소환 일정이나 몇 차례의 소환통보를 했는지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은 “출석 통보를 받은 손 사장이 별다른 말이 없었기 때문에 소환조사에 응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8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JTBC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방 선거 당일 오후 6시 전후의 지상파 3사와 JTBC의 출구조사 발표 화면을 비교한 결과, JTBC가 지상파 방송을 인용 보도한 것이 아니라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몰래 입수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지상파들의 입장이다. 방송사들은 또 JTBC의 출구조사 결과 도용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냈다.
이에 대해 JTBC 측은 당시 “조사 결과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 탈법 행위도 없었다”며 “MBC의 출구조사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인용 보도했으며 출처 또한 정확히 표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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