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 보증 확대 추진…이상 발견 시 계약 해제도
동아경제
입력 2013-06-25 17:46 수정 2013-06-25 18:00
앞으로 매매업자를 통한 중고자동차 구입이 보다 투명해지고 보상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중고차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실태를 조사해 이때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중고차 구매자 피해방지 방안’을 25일 제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과정에서 주행거리 조작을 비롯해 사고이력과 성능불량 은폐, 하자 발생 시 보상거부 등 다양한 피해사례를 확인했다. 권익위 온라인 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는 한해 3000여건의 이 같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권익위와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매매 거래 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자발생시 보상책임 주체를 계약당사자인 매매업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보증대상 부품을 구체화 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또 매매업자가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사고이력이 있는 중고차를 속여 판매한 경우 구매자가 계약해제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계약 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주행기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주행기록 불법조작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세부검토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국민들은 보다 안전하게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비즈N 탑기사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179㎝’ 최소라 “5주간 물만 먹고 45㎏ 만들어…그땐 인간 아니라 AI”
- 이승환 “난 음악하는 사람…더 이상 안 좋은 일로 집회 안 섰으면”
- 치킨집 미스터리 화재…알고보니 모아둔 ‘튀김 찌꺼기’서 발화
- 구의원 ‘엄마 찬스’로 4년간 583회 무료주차한 아들 약식기소
- 알바생 월급서 ‘월세 10만원’ 빼간 피자집 사장…“너도 상가 건물 쓰잖아”
- “40년전 무임승차 이제야 갚아요” 부산역에 200만원 놓고 사라진 여성
- 맹승지, 사랑니 빼고 예뻐졌다?…“원래 얼굴보다 괜찮은 듯”
- 배우 김승우, 리틀야구연맹 회장 출마 “새로운 도약”
- 아이유 광고모델 쓴 기업에 불똥?…“해지했다” vs “오히려 잘 팔릴듯”
- [르포]흑백요리사 중식 쉐프들 맛의 비결은 바로 ‘이금기’… 136년 맛의 비밀은 창업자 정신
- 수천 년 역사 품은 ‘전망 맛집’ 이스탄불 4대 타워… 남다른 스케일로 다가오는 감동
- 착한 아파트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분양
- 올해 신규설치 앱 1~3위 모두 ‘해외 플랫폼’…테무 압도적 1위
- ‘텍스트 힙’의 부상… 밀리의서재 서비스 체험기
- 머스크가 비행기에서 즐긴 이 게임…카카오게임즈도 덕 볼까
- “월 평균 70GB 쓰셨네요. 이 요금제 어때요?”…통신료 추천서비스 나온다
- 웜GPT로 피싱 문구 생성…“내년 AI 악용한 사이버 위협 증가”
- 아이패드 부진에 태블릿 OLED 주춤…“2026년부터 본격 성장”
- 동막골 체험-논길 자전거 여행… 농촌 매력 알린 크리에이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