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내놔…” 타인 준 로또 28억원 당첨되자
동아경제
입력 2012-10-23 11:57 수정 2012-10-23 12:10
로또 1등 당첨을 두고 서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던 60대 남녀가 결국 당첨금 일부를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
지난 21일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소영)는 천안에 사는 A씨(여·61)가 동생의 지인 B씨(61)를 상대로 낸 복권인도소송 항소심에서 양쪽의 화해가 성립됐다고 밝혔다.
A씨는 로또 복권 당첨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구입한 용지를 B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B씨는 A씨가 자신의 부탁으로 복권을 구입해 전해줬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 B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지만 A측이 반발하자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시민솔루션 프로그램’에 부치는 등 조정 노력을 기울인 끝에 양쪽의 화해를 이끌어냈다.
재판부는 “당첨 복권이 원고 소유임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 B씨가 원고인 A씨에게 복권 구입을 부탁한 것이라고 해도 사회 통념상 양쪽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에 당첨금의 일부를 원고에게 나눠줄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 28억 원의 당첨금 중 수령액 19억 가운데서 4억9000만원을 A씨에게 주고 나머지는 B씨가 갖도록 권고했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서를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정도의 금원을 분배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의사해석”이라며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겠다는 묵시적 의사 합치가 아니더라도 원고에게 사례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주는 것이 사회 일반의 도리 내지 도의 관념에 맞는다고 여겨질 사정이 있다”고 권고 배경을 밝혔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핫포토] 클라라, 차세대 ‘꿀벅지 여신’ 등극!
▶[화보] 어딜가나 ‘시선집중’ 황금 비율 몸매
▶‘발레파킹 수상해’ 블랙박스 확인하니…충격!
▶600마력 괴물차 ‘엘란트라 GT’ 전격 공개!
▶프랑스 女기자, 취재중 ‘30분간 집단 성추행’ 경악
▶이병헌, 20년 전 과거 ‘과한 애교표정’ 민망해
▶폴크스바겐, ‘골프의 굉음’ 알면서도 쉬쉬?
▶벤츠 ‘최고가 車’ 한-미 가격 비교해보니 ‘충격’
▶아저씨가 가슴달린 여자? ‘묘한 착시’ 폭소!
▶정용진, 기아차 신형 K7 보더니 첫 마디가…
지난 21일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소영)는 천안에 사는 A씨(여·61)가 동생의 지인 B씨(61)를 상대로 낸 복권인도소송 항소심에서 양쪽의 화해가 성립됐다고 밝혔다.
A씨는 로또 복권 당첨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구입한 용지를 B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B씨는 A씨가 자신의 부탁으로 복권을 구입해 전해줬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 B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지만 A측이 반발하자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시민솔루션 프로그램’에 부치는 등 조정 노력을 기울인 끝에 양쪽의 화해를 이끌어냈다.
재판부는 “당첨 복권이 원고 소유임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 B씨가 원고인 A씨에게 복권 구입을 부탁한 것이라고 해도 사회 통념상 양쪽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에 당첨금의 일부를 원고에게 나눠줄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 28억 원의 당첨금 중 수령액 19억 가운데서 4억9000만원을 A씨에게 주고 나머지는 B씨가 갖도록 권고했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서를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정도의 금원을 분배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의사해석”이라며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겠다는 묵시적 의사 합치가 아니더라도 원고에게 사례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주는 것이 사회 일반의 도리 내지 도의 관념에 맞는다고 여겨질 사정이 있다”고 권고 배경을 밝혔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핫포토] 클라라, 차세대 ‘꿀벅지 여신’ 등극!
▶[화보] 어딜가나 ‘시선집중’ 황금 비율 몸매
▶‘발레파킹 수상해’ 블랙박스 확인하니…충격!
▶600마력 괴물차 ‘엘란트라 GT’ 전격 공개!
▶프랑스 女기자, 취재중 ‘30분간 집단 성추행’ 경악
▶이병헌, 20년 전 과거 ‘과한 애교표정’ 민망해
▶폴크스바겐, ‘골프의 굉음’ 알면서도 쉬쉬?
▶벤츠 ‘최고가 車’ 한-미 가격 비교해보니 ‘충격’
▶아저씨가 가슴달린 여자? ‘묘한 착시’ 폭소!
▶정용진, 기아차 신형 K7 보더니 첫 마디가…
비즈N 탑기사
- 10년 전에도 동절기 공항 철새 퇴치 기술 연구 권고했다
- 제주항공 참사, 피해 더 키운 화재는 어떻게 발생했나?
- 조류 충돌vs기체 결함…사고 원인 규명에 최소 ‘수개월’
-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우표 나온다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179㎝’ 최소라 “5주간 물만 먹고 45㎏ 만들어…그땐 인간 아니라 AI”
- 이승환 “난 음악하는 사람…더 이상 안 좋은 일로 집회 안 섰으면”
- 치킨집 미스터리 화재…알고보니 모아둔 ‘튀김 찌꺼기’서 발화
- 구의원 ‘엄마 찬스’로 4년간 583회 무료주차한 아들 약식기소
- 알바생 월급서 ‘월세 10만원’ 빼간 피자집 사장…“너도 상가 건물 쓰잖아”
- “천원의 아침밥 계속 해주세요” 학생들 목소리에 조기 시행 ‘화답’
- 성인 72.3% “온라인 시험 경험”…부정행위는 우려
- 한양,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P-2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착한 아파트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분양
- 여행·숙박플랫폼 만족도, 여기어때·야놀자·트립닷컴·아고다 순
- 진주 진양호공원 올해 27만명 방문…관광명소 재도약
- ‘똘똘한 한 채’에 아파트값 격차 역대 최대…내년엔 더 벌어질 듯
- 강화군 ‘동막해변’ 가족 친화적 힐링공간으로 새 단장
- 한국인 절반 ‘C커머스’ 앱 설치했지만…쿠팡, 연내 최고 사용자수·매출로 압도
- “어쩐지! 이런 걸 즐겨보더라”…유튜브 검색기록 정보 유출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