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세 번 적발시 택시기사 자격 취소…과태료 60만 원
동아경제
입력 2015-01-29 16:14 수정 2015-01-29 16:18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사진=동아일보DB
오늘부터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세 번 적발시 택시기사 자격 취소…과태료 60만 원
오늘부터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새로 개정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2년 안에 3차례 승차거부 사례가 적발될 경우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된다.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택시기사의 최초 승차거부가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내야한다.
이어 두 번째 승차거부가 적발되면 과태료 40만 원을 물어야하고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게 된다.
세 번째 승차거부가 적발되면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 원을 내도록 규정됐다.
지난해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승차거부는 승객이 차에 타기 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71%였다. 법인택시가 승차거부 민원의 75%를 차지했다.
택시의 승차거부 외에도 합승,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 등에 대해서도 3회 위반 시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위반횟수는 1년을 기준으로 한다.
한편 다음달부터 서울 택시 안에서 구토 등으로 차량을 오염시키면 최고 15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요금 지급을 거부한 승객은 해당 운임과 더불어 기본 요금의 5배를 내야 한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빌라 전세 줄고 월세 늘어난 이유 ‘126% 룰’[부동산 빨간펜]
- 탑건이 눈앞에… 신세계, 화성에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만든다
- 논길 따라 따르릉… 자전거 탄 시골 풍경
- 화웨이, 자체 OS 확대 “구글용 앱 깔지마”… 中 ‘OS 독립’ 본격화
- LG전자, B2B 사업 드라이브 “2030년까지 BS사업 매출 10조로”
- “금리 인하기, 소비재株-신축 아파트 주목할만”
- “엔비디아 게 섰거라”… AMD, 새 AI 칩 공개
- 더 치열해지는 ‘쇼트폼 경쟁’… 유튜브 ‘쇼츠’ 60초→3분으로 늘려
- 공장경매 4년만에 최대… 경기위축에 10곳중 7곳 주인 못찾아
- “지금 어린이들도 100세까지 살기 힘들어”…‘반전’ 연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