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방해 혐의 임영규 집행유예, 과거 전력 화려(?)하네…단골손님?
동아경제
입력 2015-01-20 16:41 수정 2015-01-20 16:49
임영규 집행유예. 사진=KBS2 생생정보통 화면 캡쳐
업무 방해 혐의 임영규 집행유예, 과거 전력 화려(?)하네…단골손님?
탤런트 임영규(59)가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이 모 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에서 난동을 부려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영규가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 서 임영규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6시시쯤 약 30분 동안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다툼을 벌였고, 주변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른 후 소주병을 바닥으로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한 편 폭력 등 전과 9범인 임 씨는 이밖에 지난해 7월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아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바 있으며, 지난 2008년에는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때린 혐의(상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다.
임영규 집행유예 소식에 누리꾼들은 “임영규 집행유예, 무섭네”, “임영규 집행유예, 그만 하길”, “임영규 집행유예, 벌써 9범?”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스타십’ 기술 진전에… 우주 개발기업들, 화성탐사로 사업 확장
- “삼성전자 시가총액 120조 줄어… 반도체, 환란 같은 위기”
- [머니 컨설팅]방향성 없는 시장,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접근해야
- 개미도 脫한국 가속… 해외ETF 14배 늘때 국내는 2배
- 주금공 PF보증 사고액 급증… 올해 역대 최대치 갈아치울듯
- 일렁이는 자연의 빛… 반딧불이 안내하는 무주의 밤
- 광주-울산에 쿠팡 물류시설, “지역민 채용해 일자리 창출”
-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다시 상승 전환…3.3㎡당 4424만원
- 영풍-MBK, 고려아연 지분 5.3% 공개매수… 총 38% 확보에 최윤범측 추가 반격 고심
- 경품 노린 ‘ETF 거래량 부풀리기’ 심각… 업계는 알고도 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