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홍가혜 무죄 선고…“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동아경제
입력 2015-01-10 10:30 수정 2015-01-10 13:00
홍가혜 무죄 선고. 사진=방송화면 캡쳐
재판부, 홍가혜 무죄 선고…“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지난 4월 세월호 구조작업 관련해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진행해 논란을 일으켰던 홍가혜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판판부는 “홍가혜의 SNS 글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홍가혜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18일 방송 인터뷰를 통해 구조작업과 관련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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