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납부일 선택적 확대, 단 자동이체 고객에 한정
동아닷컴
입력 2015-01-05 09:06 수정 2015-01-05 09:09
전기요금 납부 선택적 확대 (출처= 동아일보DB)
‘전기요금 납부일 선택적 확대’
올해부터 전기요금 납부일이 선택적으로 확대된다.
전기요금 납부일의 선택 확대는 이미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매달 5ㆍ10ㆍ15ㆍ20ㆍ25일과 말일 등 6개 납부일 중 선택하면 된다. 기존보다 전기요금 납부일 선택이 크게 확대된 것.
하지만 전기요금 납부일 선택 확대의 대상인 사용자는 국민ㆍ신한ㆍ기업ㆍ우리은행과 농협 자동이체 고객에 한정한다.
또한 전기요금 청구서를 인터넷ㆍ휴대전화로 받고, 요금을 자동이체하고 있거나 새로 자동이체하는 고객일 필요가 있다. 내년부터 모든 은행의 자동이체 고객으로 전기요금 납부일 선택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한전은 노년층 고객을 위한 어른신 맞춤형 청구서를 주택용 전력을 쓰는 이들 중 서비스한다. 청구서 글씨 크기를 확대하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발행한다. 단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전 고객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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