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반입금지 물품,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동아경제
입력 2014-11-11 10:40 수정 2014-11-11 10:43
사진=동아일보DB
수능 반입금지 물품,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수능 시험장에 소지할 수 없는 수능 반입금지 물품이 알려졌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에 앞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요령과 반입금지 물품 등 수능시험 관련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시험장에 반입이 가능한 전자기기로는 ‘현재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각 표시’ 두 가지 기능을 가진 디지털시계 단 한 종류뿐이다.
이외 ‘날짜 표시기능’이 있는 디지털시계는 수능 반입금지 물품 대상이며, 반입금지 물품을 미처 두고 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된다.
반입 금지된 물품을 보면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도 모두 반입금지 물품이다.
휴대 가능한 품목은 신분증과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백,0.5mm),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시계이며 흑색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도 개인 휴대가 불가하다.
시험당일에는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은 사진이 부착된 것으로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이내의 여권, 청소년증 등이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입실시간 전까지 수험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
또한,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1교시(8시40분 시작)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동일한 시간까지 입실해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수능 반입금지 물품 소식에 누리꾼들은 “수능 반입금지 물품, 내일 시험 잘들 보시길”, “수능 반입금지 물품, 확인하고 낭패 보는 일 없도록”, “수능 반입금지 물품, 이틀 남았구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빌라 전세 줄고 월세 늘어난 이유 ‘126% 룰’[부동산 빨간펜]
- 탑건이 눈앞에… 신세계, 화성에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만든다
- 논길 따라 따르릉… 자전거 탄 시골 풍경
- 화웨이, 자체 OS 확대 “구글용 앱 깔지마”… 中 ‘OS 독립’ 본격화
- LG전자, B2B 사업 드라이브 “2030년까지 BS사업 매출 10조로”
- “금리 인하기, 소비재株-신축 아파트 주목할만”
- “엔비디아 게 섰거라”… AMD, 새 AI 칩 공개
- 더 치열해지는 ‘쇼트폼 경쟁’… 유튜브 ‘쇼츠’ 60초→3분으로 늘려
- 공장경매 4년만에 최대… 경기위축에 10곳중 7곳 주인 못찾아
- “지금 어린이들도 100세까지 살기 힘들어”…‘반전’ 연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