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보조금 최대 34만 5000원…소비자 이익 증대가 목표?
동아닷컴
입력 2014-10-01 11:51 수정 2014-10-01 11:53
‘단통법 시행’
단말기 유통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다.
1일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됐다.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액수는 34만 5000원이다. 다만 최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9만 원(2년 약정 기준 7만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며, 그 아래는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 지급된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34만 5000원을 초과하는 불법 보조금을 뿌리다 적발되면 이통사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며, 해당 대리점과 판매점도 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이통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등 직접 단말기를 구입해 요금제에 가입하면 12% 할인을 받지만 요금할인은 2년 약정을 걸었을 때만 해당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는다.
단말기 구입 시 지원되는 지원금과 서비스 약정가입 시 지원되는 요금할인액을 합쳐 공짜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해 허위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단통법 시행으로 지원금이 투명하게 공시돼 소비자는 단말기의 출고가, 지원금, 판매가를 명확히 확인하고 구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공시·게시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이통 3사나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단통법 시행’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단통법 시행, 통신사만 이득이지” , “단통법 시행, 진짜 황당하다” , “단통법 시행, 다 같이 비싸게 휴대폰 사자는 건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금리 인하기, 소비재株-신축 아파트 주목할만”
- 더 치열해지는 ‘쇼트폼 경쟁’… 유튜브 ‘쇼츠’ 60초→3분으로 늘려
- “엔비디아 게 섰거라”… AMD, 새 AI 칩 공개
- 공장경매 4년만에 최대… 경기위축에 10곳중 7곳 주인 못찾아
- 빌라 전세 줄고 월세 늘어난 이유 ‘126% 룰’[부동산 빨간펜]
- ‘스타십’ 기술 진전에… 우주 개발기업들, 화성탐사로 사업 확장
- “삼성전자 시가총액 120조 줄어… 반도체, 환란 같은 위기”
- 개미도 脫한국 가속… 해외ETF 14배 늘때 국내는 2배
- 주금공 PF보증 사고액 급증… 올해 역대 최대치 갈아치울듯
- [머니 컨설팅]방향성 없는 시장,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접근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