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나왔던 보아의 남양주 집, 불법행위로 남양주시로부터 고발당해?
동아경제
입력 2014-09-15 11:13 수정 2014-09-15 11:19
사진=KBS방송화면 캡쳐
방송에 나왔던 보아의 남양주 집, 불법행위로 남양주시로부터 고발당해?
경기도 남양주시가 가수 보아와 그의 아버지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농업용 관리사와 창고를 주택으로 사용했다며 고발한 사실이 알려졌다.
14일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인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10년이나 독립형 건물인 농업용관리사와 창고를 비가림시설로 연결한 뒤 주택으로 사용한 혐의로 보아와 권씨를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원을 받고 현장에 방문한 결과 이미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을 확인해 5000만 원 정도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권씨는 2004년 2월과 2009년 8월 팔당상수원과 인접한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일대 임야 및 농지 4600㎡를 딸 및 본인 명의로 매입했고, 부녀는 2005년 66㎡ 규모의 관리사와 99㎡ 넓이의 농업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수선한 뒤 함께 거주하다 7~8년 전부터는 권 씨만 전입해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권씨는 “비닐하우스를 유리온실로 바꾼 것을 빼고는 대부분 10년 전 매입할 당시 그대로”며 “내부를 수리하고 창고와 관리사에 비가림시설을 한 것 말고는 새로 위반한 게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에 알려진 보아의 집은 방송을 통해 알려져 누리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바 있다.
보아 그린벨트내 주택 불법 조성 소식에 누리꾼들은 “보아 그린벨트내 주택 불법 조성, 이건 또 무슨 소리지?”, “보아 그린벨트내 주택 불법 조성, 누구 말이 맞아?”, “보아 그린벨트내 주택 불법 조성, 진실게임 가나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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