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국현 금강송 무단 벌목 벌금이 500만원… 사진 한장은 얼마?
동아경제
입력 2014-07-14 14:50 수정 2014-07-14 14:54
사진=TV조선 방송 캡쳐
장국현 금강송 무단 벌목 벌금이 500만원… 사진 한장은 얼마?
사진작가 장국현 씨가 소나무 사진촬영을 위해 220년 된 금강송을 무단 벌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겨호 판사는 “지난 5월 21일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사진작가 장국현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 씨는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4년 봄까지 세 차례에 걸처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 들어가 수령이 220년 된 것을 포함한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장국현 씨는 현지 주민에게 5~10만원을 주고 금강송을 베어내도록 했다며 무단 벌목을 시인했다.
한편 장씨가 찍은 사진들은 전시회를 통해 한 장에 400~500만 원 에 팔린 것으로 알려져 장 씨에 관한 선고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장국현 금강송 벌목 소식에 누리꾼들은 “장국현 금강송, 장난하네”, “장국현 금강송, 그냥 사진 한 장 팔면 되네”, “장국현 금강송, 뭐가 앞뒤가 안 맞는 세상이야”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빌라 전세 줄고 월세 늘어난 이유 ‘126% 룰’[부동산 빨간펜]
- 탑건이 눈앞에… 신세계, 화성에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만든다
- 논길 따라 따르릉… 자전거 탄 시골 풍경
- 화웨이, 자체 OS 확대 “구글용 앱 깔지마”… 中 ‘OS 독립’ 본격화
- LG전자, B2B 사업 드라이브 “2030년까지 BS사업 매출 10조로”
- “금리 인하기, 소비재株-신축 아파트 주목할만”
- “엔비디아 게 섰거라”… AMD, 새 AI 칩 공개
- 더 치열해지는 ‘쇼트폼 경쟁’… 유튜브 ‘쇼츠’ 60초→3분으로 늘려
- 공장경매 4년만에 최대… 경기위축에 10곳중 7곳 주인 못찾아
- “지금 어린이들도 100세까지 살기 힘들어”…‘반전’ 연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