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동아경제
입력 2014-06-24 14:51 수정 2014-06-24 15:16
사진=동아일보DB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들이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54개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분양 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발급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하여야 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6.24.)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2006년부터「주택법」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다가, 2013년 2월 부터「녹색건축 인증제도」와 통합 운영되면서 「주택법」에서 근거 조문이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현행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 아래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일이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소식에 누리꾼들은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아파트도 등급 생기겠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부실시공 힘들겠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진작 했어야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빌라 전세 줄고 월세 늘어난 이유 ‘126% 룰’[부동산 빨간펜]
- 탑건이 눈앞에… 신세계, 화성에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만든다
- 논길 따라 따르릉… 자전거 탄 시골 풍경
- 화웨이, 자체 OS 확대 “구글용 앱 깔지마”… 中 ‘OS 독립’ 본격화
- LG전자, B2B 사업 드라이브 “2030년까지 BS사업 매출 10조로”
- “금리 인하기, 소비재株-신축 아파트 주목할만”
- “엔비디아 게 섰거라”… AMD, 새 AI 칩 공개
- 더 치열해지는 ‘쇼트폼 경쟁’… 유튜브 ‘쇼츠’ 60초→3분으로 늘려
- 공장경매 4년만에 최대… 경기위축에 10곳중 7곳 주인 못찾아
- “지금 어린이들도 100세까지 살기 힘들어”…‘반전’ 연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