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현대차에 2470억원 징벌배상 평결, 현대차 “즉각 항소할 계획”
동아경제
입력 2014-05-15 11:41 수정 2014-05-15 12:54
사진=동아일보DB
美법원 현대차에 2470억원 징벌배상 평결, 현대차 “즉각 항소할 계획”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2011년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현대자동차의 제조결함을 원인으로 판단해 2억 4천만 달러(우리돈 약 2천470억)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평결했다.
AP통신은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14일 보도했다.
2011년 몬태나 주 사고는 운전자 트레버 올슨(당시 19살)은 현대의 2005년형 티뷰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숨졌고 자신과 동승한 조카 14살 태너 올슨과 맞은편 차의 동승자도 사망했었다.
이에 유족 측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2005년형 현대자동차 티뷰론의 차량의 조향너클 부위가 부러진 데 있다며 이에 차량의 방향이 갑자기 틀어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차를 들이 받은 것 이라고 주장했고 배심원단은 이런 주장을 인정해 이같이 평결했다.
현대차 변호인단은 자동차에서 영수증과 폭발의 흔적을 들어 차안에서 불꽃놀이를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징벌적 손해배상액 이외에 실제 손해에 따른 배상으로 현대차가 사망자들의 부모들에게 1인당 백만 달러, 형제자매들에게 1인당 50만 달러를 주도록 평결했다.
또 현대자동차가 트레버 올슨의 유족에게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수입 명목으로 26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했다.
크리스 호스포드 현대차 미국법인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는 현대차의 잘못이 아니므로 평결이 뒤집혀야 한다.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에 대한 미국 법원의 2470억원 징벌배상 평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현대차에 2470억 원 징벌배상 평결, 조향너클은 사고 충격과 상관 없나?”, “현대차에 2470억 원 징벌배상 평결, 금액이 생각보다 크네요”, “현대차에 2470억 원 징벌배상 평결, 결과가 어찌 되려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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