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에 내차판매 금지?” 중고차 업계 반응은
동아경제
입력 2013-05-09 13:56 수정 2013-05-09 14:02
신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던 관행이 사라지게 됐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동대문을)은 신차 영업사원의 중고차 불법 매매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소비자들은 자신이 타던 차량의 처분방법으로 중고차 직거래, 매매단지 거래에 비해 간편하다는 이유로 신차를 구입한 영업사원에게 의뢰하는 방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신차 영업사원의 중고차 매매 행위 근절 강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며 중고차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고차사이트 카즈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발의가 중고차 판매자 권리보장과 함께 시장의 합리적 가격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동안 소비자가 처분을 의뢰한 차량들은 신차 영업사원이 중고차 매매상에 10~3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넘겨줬으나, 이는 불법 거래로 세금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차매매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이 하도록 되어 있다. 즉 신차 영업사원들의 중고차 매매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 위반되는 불법 거래가 된다.
업계 관계자는 “신차 영업사원에게 지불되는 불법 수수료는 중고차판매가격에 더해져 고스란히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빠져 나오게 된다”며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는 중고차시장 거품 제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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