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차 같은 고장 반복 시 전액 배상”
동아경제
입력 2013-01-18 10:56 수정 2013-01-18 10:58
신차 구입 후 잦은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면 제조사가 차량대금 전액을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7단독 엄기표 판사는 신차 구입 후 잦은 고장에 시달려온 구모 씨가 차량 제조사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차량대금 등 반환청구 소송에서 “제조사는 원고에게 41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17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승용차 매매계약에는 자동차 회사가 고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서비스가 포함돼 있는 것”이라며 “거듭된 수리로 차량 안전에 대한 고객의 신뢰가 훼손된 만큼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조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무효화 된 만큼 차량대금은 물론 차량구입에 들어간 취득세, 등록세, 탁송료 등의 비용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구 씨는 2011년 3월 한국지엠의 알페온을 3760만 여원에 구입했지만, 4개월 만에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구 씨는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지만 동일한 증상은 4차례나 반복됐다. 같은 증상이 발생할 때마다 회사 측은 “수리만 잘 하면 문제가 없다”며 수리를 해줬지만, 고장은 계속됐다. 생명에 위협을 느낀 구 씨는 차 값을 환불하거나 차를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환불은 물론 차를 바꿔줄 수도 없다고 버텼고, 구씨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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