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취소에 위약금 물린 펜션 제값 받곤 할인 생색낸 렌터카… 시정명령
동아일보
입력 2012-06-29 03:00 수정 2012-06-29 06:41
공정위 10개 업체 제재
예약을 취소한 고객들에게 부당하게 위약금을 받아낸 펜션업체와 제 가격을 받으면서도 큰 폭의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속인 렌터카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8일 전자상거래법의 환불 규정을 어기고 예약을 취소한 소비자들에게 위약금을 받아 챙긴 휴펜션, 블루스테이, 우리펜션, 떠나요닷컴, 펜션짱 등 5개 펜션 예약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예약한 지 7일이 안 된 상태에서 성수기에는 예약일 10일 전, 비수기에는 이틀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5개 업체는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고객이 예약을 취소해도 숙박요금의 30∼40%를 위약금으로 물려 2007년부터 올해 2월까지 총 9277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공정위는 또 할인율을 부풀려 자동차를 싼 가격에 빌려주는 것처럼 고객을 속인 AJ렌터카, KT금호렌터카, 하나투어, 인터파크투어, 제주렌터카 등 5개 렌터카 예약업체에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씩을 부과했다.
이들 렌터카업체는 제주도가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렌터카업체에 차종별 최고가격을 신고하도록 하자 원래 요금보다 59∼116.4% 높은 요금을 신고했다. 이후 자동차를 빌려주면서 높인 가격을 정상가격이라고 설명한 뒤 큰 폭의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고객을 속였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들 업체의 신고가격은 극성수기에만 잠깐 적용했던 높은 가격”이라며 “신고요금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산정한 것은 허위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고객이 렌터카를 반납할 때의 연료량이 빌려갈 때보다 많아도 연료 초과분을 환급해 주지 않은 제주지역 13개 렌터카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았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예약을 취소한 고객들에게 부당하게 위약금을 받아낸 펜션업체와 제 가격을 받으면서도 큰 폭의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속인 렌터카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8일 전자상거래법의 환불 규정을 어기고 예약을 취소한 소비자들에게 위약금을 받아 챙긴 휴펜션, 블루스테이, 우리펜션, 떠나요닷컴, 펜션짱 등 5개 펜션 예약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예약한 지 7일이 안 된 상태에서 성수기에는 예약일 10일 전, 비수기에는 이틀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5개 업체는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고객이 예약을 취소해도 숙박요금의 30∼40%를 위약금으로 물려 2007년부터 올해 2월까지 총 9277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공정위는 또 할인율을 부풀려 자동차를 싼 가격에 빌려주는 것처럼 고객을 속인 AJ렌터카, KT금호렌터카, 하나투어, 인터파크투어, 제주렌터카 등 5개 렌터카 예약업체에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씩을 부과했다.
이들 렌터카업체는 제주도가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렌터카업체에 차종별 최고가격을 신고하도록 하자 원래 요금보다 59∼116.4% 높은 요금을 신고했다. 이후 자동차를 빌려주면서 높인 가격을 정상가격이라고 설명한 뒤 큰 폭의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고객을 속였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들 업체의 신고가격은 극성수기에만 잠깐 적용했던 높은 가격”이라며 “신고요금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산정한 것은 허위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고객이 렌터카를 반납할 때의 연료량이 빌려갈 때보다 많아도 연료 초과분을 환급해 주지 않은 제주지역 13개 렌터카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았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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