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직 상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동아경제
입력 2015-08-21 09:03 수정 2015-08-21 09:04
한명숙 의원 징역 2년 실형 확정. 사진=동아일보 DB한명숙, 의원직 상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대법원은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징역 2년과 추징금에 대한 실형을 확정했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열린 한명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대법관 8대5 의견으로 한명숙 의원에게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한명숙 의원에게 금품전달을 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한명숙 의원이 건설업자 한만호씨로부터 1억원 수표를 받아 동생을 줬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명숙 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으며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명숙 의원은 2012년 4월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현재 임기 4년 중 3년을 채운 상태다.
앞서 한명숙 의원은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한명숙 실형 확정.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과자에 반도체 입혔더니”…‘SK하이닉스 과자’ 20만개 팔렸다
의사들이 꼽은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
올해 주식부자 1위는 이재용…‘30세 이하 100인’엔 BTS 멤버도
내년 입주 ‘반토막’…서울 세입자 ‘월세 인플레’ 직격탄
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연장…車 개소세 할인도 6월까지- “식품관을 패션 편집숍처럼”… ‘하우스오브신세계 청담’, 웰니스 차별화
- 피부과 안 가고 ‘탱탱 피부’ 만드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
- GC녹십자, 연말 이웃돕기 성금 2억원 기탁… 희귀질환자·취약계층 지원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닻 올린 마스가… 트럼프 “100배 강한 황금함대 건조, 한국과 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