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수하자마자 대규모 손실 예고… 사모펀드 잇단 부실투자 논란

이동훈 기자

입력 2025-03-14 03:00 수정 2025-03-14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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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1위 환경업체 에코비트 자회사
환경기준 위반 1개월 영업정지 당해
IMM, 실사과정서 사전파악 못해
“보험 가입해 손실 크지 않을 것”


국내 사모펀드(PEF) IMM프라이빗에쿼티(PE)와 IMM인베스트먼트가 지난해 말 인수한 국내 1위 환경업체 에코비트의 자회사가 침출수(오염물질)에 관한 법 위반으로 1개월 영업정지를 당했다. 인수 직후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며 실사 부족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MBK파트너스의 긴급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센트로이드PE의 불법 계약 의혹 등 PEF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자본시장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1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에코비트의 자회사인 에코비트그린청주가 지난달 충북 청주시로부터 1개월간 영업정지 및 과태료 5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업장의 침출수 수위가 법적 기준인 5m를 초과하면서 인근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제기됐다.

IMM PE 등은 지난해 12월 태영그룹과 해외 PEF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등으로부터 에코비트를 2조700억 원에 사들였다. 인수한 지 두 달 만에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부실 실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폐기물 등 환경업체에서 환경 기준 위반 등은 영업에 치명적으로 작용한다”며 “과거 환경업체 투자 경험이 있는 IMM 컨소시엄이 이를 사전에 잡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실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에코비트의 자회사가 20여 곳에 달하는 데다 매도자가 제한적 실사에 응했을 경우 실사 과정에서 이를 잡아내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반박도 있다. IMM이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환경실사를 벌였고, 실사 기간 중 매도자로부터 환경 관련 법률 위반 여부도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져 매도자가 매각 과정에서 침출수 문제를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IMM PE 등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손실 비용을 200억 원 내외로 알렸지만, 실제 손실 규모가 700억~8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환경업체의 경우 1개월 영업정지를 당하더라도 시설 보수를 완료하고 재승인을 받는 데까지 통상 1년여간 영업이 중단된다. 침출수 방지를 위한 차수벽 설치에도 최소 500억 원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손실이 최대 8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IMM PE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수 후 사업장 전수 조사를 통해서 해당 문제를 확인했고, 환경 보호 차원에서 자진 신고했다”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 선제적으로 노력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추후 인수합병(M&A) 계약 시 가입한 보험 등을 통해 손실액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손실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PEF업계에서 부실 경영 등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규제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달 초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이유로 긴급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하면서 시장을 놀라게 했다. 부실 경영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알고도 기업어음(CP) 등을 발행했다는 논란도 확산 중이다.

센트로이드PE는 글로벌 골프업체인 테일러메이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계약서를 작성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PEF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PEF의 부실 경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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