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 합의 이혼, 양육권과 재산 분할 등 세부적 내용 상당부분 합의 알려져
동아경제
입력 2015-04-22 15:16 수정 2015-04-22 15:20
탁재훈 합의 이혼. 사진=채널A탁재훈 합의 이혼, 양육권과 재산 분할 등 세부적 내용 상당부분 합의 알려져
가수 탁재훈의 부인 이 모 씨와 합의 이혼한다는 소식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20일 Y-STAR 보도에 따르면 탁재훈은 부인 이 씨와 이혼 소송 합의 수순에 들어갔다
또한 이혼 소송 중에 있는 탁재훈과 이 씨는 합의 이혼하기로 했으며, 양육권과 재산 분할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탁재훈은 지난해 6월 이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가 남편의 외도 의혹을 제기했으나, 탁재훈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탁재훈이 바람을 피웠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명백한 언론 플레이”라고 밝혔었다.
이혼소송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자 재판부는 3월 9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측의 언론플레이를 금지하고 이혼소송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탁재훈은 지난 2001년 이 모씨와 결혼했으며, 당시 키 172cm의 슈퍼모델 출신인 사실이 화제를 모았다.
또한 이 모 씨는 식품회사인 O식품 O회장의 막내딸로, 강남에서 요리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탁재훈 합의 이혼. 탁재훈 합의 이혼. 탁재훈 합의 이혼.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과자에 반도체 입혔더니”…‘SK하이닉스 과자’ 20만개 팔렸다
오늘부터 휴대폰 개통에 ‘안면인증’ 시범도입…“대포폰 차단”
수출 사상 첫 7000억 달러 눈앞… 반도체 고군분투
서울 서북권 관문 상암·수색의 변화…‘직주락 미래도시’ 변신
삼성전자-SK “미국산 AI 수출 프로그램 동참할 것”- 국세청, 쿠팡 美본사 거래내역도 뒤진다… 전방위 세무조사
- 다이어트 콜라의 역습?…“아스파탐, 심장·뇌 손상 위험” 경고
- 12월 1~20일 수출 430억달러 6.8% 증가…반도체 41.8%↑
- 23일부터 폰 개통에 안면인증…내년 3월부터 정식 도입
- 서울 아파트 월세, 올 3% 넘게 올라… 송파-용산은 6% 훌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