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판단…A원장 불구속 기소 ‘업무상 비밀누설죄’ 포함
동아경제
입력 2015-08-25 09:28 수정 2015-08-25 09:29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사진=스포츠동아 DB
검찰,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판단…A원장 불구속 기소 ‘업무상 비밀누설죄’ 포함
검찰은 가수 신해철의 사망원인이 의료 과실이라고 판단하고 A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24일 B병원 A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원장은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한 뒤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신해철이 수술 후 퇴원을 앞두고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에서 심낭과 복부에 공기가 찬 것이 발견되고 혈액검사에서는 백혈구 수치가 1만4900으로 나오는 등 패혈증 단계에 이른 것이라 의심할 수 있음에도 통상적인 회복과정으로 안일하게 판단했다”고 알렸다.
업무상비밀누설죄와 의료법위반죄와 관련해서는 신해철의 사망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A원장이 신씨의 과거 수술 이력과 관련 사진들이 담긴 글을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명자료’라고 올린 것에도 혐의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신해철은 지난 10월 17일 A원장으로부터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받은 후 심한 복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병원을 찾은 이후22일 심정지를 일으켰고 이후 10월 27일 세상을 떠났다.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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