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유죄, 징역 2년…의원직 상실 · 10년간 선거 출마 못 해
동아경제
입력 2015-08-21 11:37 수정 2015-08-21 11:37
한명숙 유죄. 사진=동아일보 DB
한명숙 유죄, 징역 2년…의원직 상실 · 10년간 선거 출마 못 해
대법원은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징역 2년과 추징금에 대한 실형을 확정했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열린 한명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대법관 8대5 의견으로 한명숙 의원에게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한명숙 의원에게 금품전달을 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한명숙 의원이 건설업자 한만호씨로부터 1억원 수표를 받아 동생을 줬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명숙 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으며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명숙 의원은 2012년 4월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현재 임기 4년 중 3년을 채운 상태다.
앞서 한명숙 의원은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한명숙 실형 확정.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아흔한 살에 매일 새벽 사이클 타고, 주말엔 테니스 칩니다”[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 100년 된 ‘브레트의 법칙’ 깨졌다… “신약 개발 전기 마련” 평가
- 생숙을 실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부동산 빨간펜]
- 위고비가 관절염에도 효과?… 선을 넘는 비만 치료제 시장
- [단독]외부 전문가 중재에도… ‘배달앱 수수료율 인하 합의’ 또 불발
- 은행-2금융권 ‘가계대출 조이기’ 이어져… 대출금리 계속 상승
- “강남 당첨” 3자녀에도 혼인신고 미뤄… 편법 키운 ‘누더기 청약’
- 삼성전자, 3분기 R&D비용 역대 최대 8.9조 집행
- [단독]올해 서울 입주아파트 18곳 중 16곳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 더 이상 부여에서 꽃은 떨어지지 않으리[전승훈 기자의 아트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