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확정, 헌재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판결 선고
동아경제
입력 2015-02-26 14:53 수정 2015-02-26 14:55
간통죄 폐지 확정. 사진=동아일보 DB
간통죄 폐지 확정, 헌재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판결 선고
62년 만에 간통죄 폐지가 확정됐다.
26일 오후2시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천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5466명이다.
간통죄 폐지 확정. 간통죄 폐지 확정. 간통죄 폐지 확정.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179㎝’ 최소라 “5주간 물만 먹고 45㎏ 만들어…그땐 인간 아니라 AI”
- 이승환 “난 음악하는 사람…더 이상 안 좋은 일로 집회 안 섰으면”
- 치킨집 미스터리 화재…알고보니 모아둔 ‘튀김 찌꺼기’서 발화
- 구의원 ‘엄마 찬스’로 4년간 583회 무료주차한 아들 약식기소
- 알바생 월급서 ‘월세 10만원’ 빼간 피자집 사장…“너도 상가 건물 쓰잖아”
- “40년전 무임승차 이제야 갚아요” 부산역에 200만원 놓고 사라진 여성
- 맹승지, 사랑니 빼고 예뻐졌다?…“원래 얼굴보다 괜찮은 듯”
- 배우 김승우, 리틀야구연맹 회장 출마 “새로운 도약”
- 아이유 광고모델 쓴 기업에 불똥?…“해지했다” vs “오히려 잘 팔릴듯”
- 아이패드 부진에 태블릿 OLED 주춤…“2026년부터 본격 성장”
- 머스크가 비행기에서 즐긴 이 게임…카카오게임즈도 덕 볼까
- 동막골 체험-논길 자전거 여행… 농촌 매력 알린 크리에이투어
- “월 평균 70GB 쓰셨네요. 이 요금제 어때요?”…통신료 추천서비스 나온다
- 웜GPT로 피싱 문구 생성…“내년 AI 악용한 사이버 위협 증가”
- “그래도 목에 두르는 건데” 넥워머 전자파 괜찮을까…정부 측정결과 보니
- ‘텍스트 힙’의 부상… 밀리의서재 서비스 체험기
- 해외 방문객 맞춤 서울 관광지도 ‘매력서울지도’ 나왔다
- [머니 컨설팅]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세 부담 미리 확인을
- 11월 이동인구 50년來 최저…“인구 감소+입주 예정 아파트 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