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항공기항로변경죄 인정되면… 집행유예 어려워?
동아경제
입력 2015-02-12 16:25 수정 2015-02-12 16:30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사진=동아일보DB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항공기항로변경죄 인정되면… 집행유예 어려워?
일명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41)에 대한 1심 판결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3시부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또한,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57), 김 모 국토교통부 조사관(54)에 대한 판결도 내려진다.
앞 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끝까지 (비행기 회항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고,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함께 기소한 대한항공 여모 상무(58)와 국토교통부 김 모 조사관(55)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의 구형 의견을 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형량은 항공기항로변경죄 인정 여부에 달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는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로 빠져나가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어지러운 세상에서 주목받는 ‘무해함’… ‘귀여움’ 전성시대
- 12년만에 서울 그린벨트 푼다… 서초 2만채 등 수도권 5만채 공급
- 나랏빚 느는데… 인건비-장학금 등 고정지출 예산 되레 확대
- “돈 없어 못 내요”…국민연금 못 내는 지역가입자 44% 넘어
- “금투세 폐지로 투자 기대” vs “저평가 해소 역부족”
- [머니 컨설팅]유류분 산정시 증여재산, ‘언제’ ‘무엇’이 기준일까
- 자연채광 늘리고, 수직증축… 건설업계, 리모델링 신기술 경쟁
- “AI 프로젝트 80%, 기술만 강조하다 실패… 인간과의 협업 필수”
- 中 저가공세에 떠밀린 K철강, 인도서 돌파구 찾는다
- “젠슨 황, HBM4 빨리 달라 요청도”…SK, 엔비디아·TSMC 등과 끈끈한 AI 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