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 여야 법 시행 유예기간 두지 않는다는 데에 공감
동아경제
입력 2015-01-23 16:31 수정 2015-01-23 16:36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사진=동아일보DB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여야 법 시행 유예기간 두지 않는다는 데에 공감
최근 어린이집 관련 문제들이 자주 거론되며 그동안 보육교사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설치에 난항을 겪었던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 보육 대책위원회’(위원장 남윤인순 의원)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2월 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와 아동학대 교사 및 어린이집 영구 퇴출 등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안홍준 위원장도 이날 정책 간담회에서 “보육교사의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내달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여야 모두 법 시행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어 3월초 법 시행이 예상 된다.
이와함께 아동을 학대한 교사와 소속 어린이집을 영구 퇴출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1회 적발시 영구 퇴출)’ 제도도 함께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5년 업무 계획을 보고하며,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모가 요구할 경우엔 관련 동영상을 제공하는 제도도 마련될 예정이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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