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밝혀지는 보육교사의 엽기 행각"

동아경제

입력 2015-01-17 12:11 수정 2015-01-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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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경찰서 제공(왼쪽) 동아일보 자료 사진(오른쪽)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인천의 모 어린이집 가해 보육 교사 A(33·여)씨가 토사물을 먹게 하고 뺨을 때리는 등 추가 학대가 확인됐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16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의 모 어린이집 가해 교사 A씨가 원생을 상대로 학대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이성호 연수서장은 "A씨가 폭행 이후 여러 원생이 무릎 꿇고 보는 앞에서 토사물이 떨어진 곳으로 기어와 토사물을 손으로 집어 들어 먹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 외에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나왔다"고 말했다.

경찰이 추가로 발표한 범행은 2건이다. 지난해 9월 경찰은 A씨가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다른 원생의 등을 손으로 때린 정황을 확인했으며, 또 같은 해 11월에 버섯을 먹고 토를 했다는 이유로 또래 여자 아이의 뺨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A씨를 긴급 체포해 경찰서로 압송해 조사를 벌였다.

인천의 모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A(33·여)씨는 2차 경찰 조사에서 최초 CCTV 영상에 공개된 한 차례 폭행 혐의만 인정하며 상습 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아동을 심하게 폭행한 이유에 대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조사에서 "습관을 고치려는 훈계 차원이었다"는 진술과는 달라진 것이다.

또 추가 범행 추궁에 A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의 모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악질이다" "저런 인성이 어쩌다 교사가 됐을까" "국민들이 분노한다" 등의 비난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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