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은 예외…위반 과태료 얼마?
동아경제
입력 2015-01-02 10:50 수정 2015-01-02 10:54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사진=동아일보DB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은 예외…위반 과태료 얼마?
2015년 새해부터는 모든 음식점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는 소식이 화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올해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100㎡ 초과 매장에서만 부분적으로 행해지던 음식점 금연이 전 매장으로 확대 실시되는 것이다.
음식점, 커피숍, PC방 등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흡연석 운영도 금지된다. 또한 흡연실에는 재떨이를 제외한 의자나 테이블을 놓을 수 없다.
모든 음식점 금연 구역 지정을 지키지 않으면 업주에게 170만원,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금연 구역 지정은 새해 첫날부터 시행되지만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 3월까지 계도기간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정책에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은 금연 구역에서 일단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비즈N 탑기사
- ‘15년 공백기’ 원빈 근황…여전한 조각 미남
- 제주서 中 여행업자-병원 유착 ‘불법 외국인 진료’ 적발…3명 기소
- 10년 전에도 동절기 공항 철새 퇴치 기술 연구 권고했다
- 제주항공 참사, 피해 더 키운 화재는 어떻게 발생했나?
- 조류 충돌vs기체 결함…사고 원인 규명에 최소 ‘수개월’
-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우표 나온다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179㎝’ 최소라 “5주간 물만 먹고 45㎏ 만들어…그땐 인간 아니라 AI”
- 이승환 “난 음악하는 사람…더 이상 안 좋은 일로 집회 안 섰으면”
- 치킨집 미스터리 화재…알고보니 모아둔 ‘튀김 찌꺼기’서 발화
-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2금융권으로 자금 몰리나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공사비·사업비 갈등 여전한데”…내년 서울 분양 92%는 정비사업 물량
- 현대건설 ‘디에이치 한강’·삼성물산 ‘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 한남4구역 세기의 대결
- 한양,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P-2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착한 아파트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분양
- 분양가 고공행진·집값상승 피로감에도 청약 열기 ‘후끈’[2024 부동산]③
- 경주 찾은 관광객 증가… 3년 연속 방문객 4000만 명 돌파
-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베트남 남부 사업확장 박차
- ‘강동 아이파크 더 리버’ 내년 4월 개장…서울 첫 이케아 입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