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금지법 시행, 29일 부터 안 지키면 벌금이…

동아경제

입력 2014-11-24 16:45 수정 2014-11-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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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29일 부터 안 지키면 벌금이…

29일부터 불법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등의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불법 차명거래금지법)’을 29일부터 시행한다.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면 형사처벌 외에 과태료 3000만원의 행정제재도 받는다.

하지만, 불법 행위나 탈세 의도가 없을 때는 예외적용도 있다.

가령 종친회나 교회 등 단체의 금융자산 관리를 목적으로 대표자의 명의의 계좌, 계모임이나 동창회 친목 모임의 회비 관리, 미성년 자녀의 명의의 계좌에 예금하는 것은 허용된다.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소식에 누리꾼들은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예외적용 잘 살펴봐야”,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모르면 낭패”,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꼭 지켜져야”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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