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당시에는 큰 폭행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동아경제

입력 2014-11-21 09:44 수정 2014-11-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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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리얼스토리 눈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당시에는 큰 폭행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방송인 서세원(58)이 아내 서정희(51)에 대한 폭행과 관련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지난 20일 서정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했다.

이 날 서세원은 “그동안 이번 일에 함구한 이유는 가정사 때문이다”면서 “다리를 끌고 간 것이 당시에는 큰 폭행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잘못된 일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정희를 아무도 없는 곳으로 끌고 가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하며 이와 관련된 혐의는 부인했다.

서세원 측 변호인 측은 “이혼 관련 부분에 있어서 서정희 측과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재산분할이 먼저 이뤄진 후 형사 고소도 취하하기로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불화 원인은 서정희가 다른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생겼다”며 “이 과정에서 서세원이 말다툼을 저지하다 몸싸움으로 번졌다”고 밝히며 여자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

앞 서 서세원은 지난 5월 서울 청담동 한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정희씨의 다리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 폭행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서세원은 지난달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 수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정희는 같은 달 13일 서울가정법원에 서세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7월에는 서세원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2차 공판은 오는 12월 11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 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소식에 누리꾼들은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그럼 어떤게 큰 폭행일까?”,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프로레슬러 같아요”,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너무했네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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