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 불법 영업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동아경제
입력 2014-10-14 14:54 수정 2014-10-14 15:00
사진=동아일보DB
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 불법 영업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우버택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렌터카·자가용을 승객에 연결해 줄 경우 처벌 한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불법 영업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우버앱 서비스에 따른 자동차 운행은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이며, 차량의 정비 불량, 과다 요금 책정, 차량 사고 시 보상의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우버택시는 우버 앱을 통해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주고 해당 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1년 전부터 서울에서 고급 차량 등을 이용한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
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 소식에 누리꾼들은 “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 그 동안 불법이였나?”, “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 필요한 사람만 사용하면 되지”, “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한국인 여행 문의 끊이지 않는다”…‘비자 면제’ 조명한 中 외신
- 1인 고령가구 늘며 ‘언택트 효도’ 시장 커져
- “광화문 회식장소 추천해줘” 챗GPT 서치에 물었더니… 지도에 ‘식당 위치-특징’ 담아 보여줘
- 100년 된 ‘브레트의 법칙’ 깨졌다… “신약 개발 전기 마련” 평가
- [현장]환상적인 ‘G90’, 감동적인 ‘뱅앤올룹슨’
- [DBR]이색 조합 K라면으로 세계인 입맛 사로잡아
- 생숙을 실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부동산 빨간펜]
- 하루 커피 3잔, 암·심혈관·호흡기 질환 사망률 30% 낮춘다
- 차박, 차크닉에 최적화된 전기차 유틸리티 모드
- 나랏빚 느는데… 인건비-장학금 등 고정지출 예산 되레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