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벌금 확정, 재판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
동아경제
입력 2014-09-04 15:04 수정 2014-09-04 15:06
사진=동아닷컴DB
류시원 벌금 확정, 재판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
배우 류시원이 부인 폭행·협박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대법원 1부는 폭행·협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류시원은 지난 2011년 자신의 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다는 등 무단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 된 바 있다.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은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작아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류시원은 항소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한 것이다.
류시원 벌금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류시원 벌금, 왜 그랬데”, “류시원 벌금, 류시원이 잘못한 건가?”, “류시원 벌금, 재판부가 알아서 했겠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비즈N 탑기사
- 10년 전에도 동절기 공항 철새 퇴치 기술 연구 권고했다
- 제주항공 참사, 피해 더 키운 화재는 어떻게 발생했나?
- 조류 충돌vs기체 결함…사고 원인 규명에 최소 ‘수개월’
-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우표 나온다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179㎝’ 최소라 “5주간 물만 먹고 45㎏ 만들어…그땐 인간 아니라 AI”
- 이승환 “난 음악하는 사람…더 이상 안 좋은 일로 집회 안 섰으면”
- 치킨집 미스터리 화재…알고보니 모아둔 ‘튀김 찌꺼기’서 발화
- 구의원 ‘엄마 찬스’로 4년간 583회 무료주차한 아들 약식기소
- 알바생 월급서 ‘월세 10만원’ 빼간 피자집 사장…“너도 상가 건물 쓰잖아”
- “천원의 아침밥 계속 해주세요” 학생들 목소리에 조기 시행 ‘화답’
- 성인 72.3% “온라인 시험 경험”…부정행위는 우려
- 한양,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P-2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착한 아파트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분양
- 여행·숙박플랫폼 만족도, 여기어때·야놀자·트립닷컴·아고다 순
- 진주 진양호공원 올해 27만명 방문…관광명소 재도약
- ‘똘똘한 한 채’에 아파트값 격차 역대 최대…내년엔 더 벌어질 듯
- 강화군 ‘동막해변’ 가족 친화적 힐링공간으로 새 단장
- 한국인 절반 ‘C커머스’ 앱 설치했지만…쿠팡, 연내 최고 사용자수·매출로 압도
- “어쩐지! 이런 걸 즐겨보더라”…유튜브 검색기록 정보 유출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