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깨지는 앞 유리” 쏘렌토R 이어 K7·카니발까지 무상 수리
동아경제
입력 2014-08-08 10:51 수정 2014-08-08 11:21
지난 5월 앞 유리 파손 현상으로 자발적 시정조치가 진행됐던 기아자동차 쏘렌토R에 이어 추가적으로 K7과 그랜드 카니발 차량에서도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기아차 K7과 그랜드카니발 일부 차량에서 앞 유리가 파손된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앞 유리 열선 단자부에 결로 현상 등에 의해 수분이 유입돼 열선부에 문제가 발생하고 과열되면 유리가 파손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2009년 11월18일~2013년 3월17일까지 생산된 K7 9만7606대와 2005년 6월10일~2013년9월29일까지 생산된 그랜드카니발(열선 사양) 13만7841대 등 총 23만5447대에 대해 자발적 시정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앞 유리 파손의 주요 원인은 지난 쏘렌토R과 동일하게 앞 유리 열선부에 결로현상으로 인해 수분이 유입되면 실런트와 열선의 화학적 작용으로 열선 표면이 손상돼 앞 유리가 파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기아차에 이런 문제점을 통보하고 앞 유리가 파손된 차량에 대해 개선된 열선 단자부가 장착된 새로운 유리로 교환해줄 것을 권고했다. 기아차는 이를 받아들여 이날부터 열선 과열로 앞 유리가 파손된 차량에 대해 점검 후 유리를 무상 교환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쏘렌토 R과 마찬가지로 열선 과열로 앞 유리가 파손된 경우에만 조치를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소비자가 이날 발표 이전 자비로 앞 유리를 교체했다면, 열선 과열로 유리가 파열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원인으로 유리가 파손됐다고 해도 운행 중에 돌이 튄다는 지, 또는 다른 이유로 유리가 파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미 유리를 교체한 상태라면 이 부분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아차는 해당 결함으로 앞 유리가 파손된 상태이거나, 앞으로 파손될 경우에만 무상 교환을 해주겠다는 입장이라 소비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혜택은 크지 않을 것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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