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1주택자도 디딤돌대출 가능…신청은 어디서?
동아닷컴
입력 2014-08-08 10:09 수정 2014-08-08 10:12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11일부터 1주택자도 최저 연 2.8% 저금리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주택기금운용계획을 이같이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생애 최초 구입의 경우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낮은 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주택 구입비를 빌려주는 제도를 뜻한다.
기존에는 무주택자만 대상이었지만 이번에 1주택자로 확대됐다. 하지만 신청 이후 3개월 안에 반드시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을 사야 한다.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일 경우 집의 크기가 전용 85m² 이하면서 값이 4억 원 이하(처분 매매계약서상 가격 또는 공시가격)인 주택으로 대상이 제한되며 사려는 주택은 시가 6억 원 이하, 전용 85m²(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전용 100m²) 이하여야 한다.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은 무주택자와 같으며 대출금리는 5년 만기 변동금리 상품과 대출기간, 소득에 따라 연 2.8∼3.6%인 고정금리 상품 중 선택 가능하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고정금리 기준 연 3.3∼4.7%대인 점을 감안하면 디딤돌 대출 금리가 0.5∼1.1%포인트 낮다.
국토부는 “집을 옮기려는 1주택자를 위한 주택금융 지원을 2015년 말까지 1조 원 한도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며 “디딤돌 대출의 전체 예산은 이번에 1조9000억 원을 증액해 하반기(7∼12월) 최대 6조 원이 풀린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약 6만7000가구가 혜택을 보게 되며 이 중 1주택자의 수요가 15∼2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신청은 기금수탁은행 6곳(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기업)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및 콜센터(1688-8114)를 통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이 교체 수요자들의 거래를 자극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의열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대출규제 완화에 이어 금리가 싼 정책 모기지를 1주택자로 확대해 교체 수요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을 터줬다”고 설명했다.
반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은행 거래실적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받으면 최저 3%대 초반 금리로 2억 원 이상을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받을 수 있는 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소식에 누리꾼들은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좋은 소식이네” ,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11일부터 시행하는구나” ,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효과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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