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금 5억 원 걸렸던 유병언, 최초 발견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동아경제
입력 2014-07-23 10:43 수정 2014-07-23 10:59
사진=YTN 방송 캡쳐
현상금 5억 원 걸렸던 유병언, 최초 발견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박 모 씨가 현상금 5억 원의 주인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밭에서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변사체가 발견된 곳은 유병언 전 회장이 도주 중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2.5km 가량 떨어진 지점으로 변사체의 DNA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그동안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유 전 회장의 DNA와 일치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해 역대 최고액인 5억원의 신고 보상금을 걸었고, 변사체가 유병언 전 회장으로 확인됨에 따라 신고 보상금에 대한 지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박씨가 유 전 회장의 신병확보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검거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인검거공로자는 검거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자,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해 공이 현저한 자를 듯한다.
이 훈령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박씨가 신고포상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언 최초 발견자 포상금 지급 여부 소식에 누리꾼들은 “유병언 최초 발견자 포상금, 어떻게 될까?”, “유병언 최초 발견자 포상금, 애매하네”, “유병언 최초 발견자 포상금, 복불복 인가?”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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