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최초 발견자, 신고 포상금 5억 원 다 받을수 있을까?
동아경제
입력 2014-07-23 09:25 수정 2014-07-23 09:29
사진=YTN방송 캡쳐
유병언 최초 발견자, 신고 포상금 5억 원 다 받을수 있을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박 모 씨가 현상금 5억 원의 주인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밭에서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변사체가 발견된 곳은 유병언 전 회장이 도주 중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2.5km 가량 떨어진 지점으로 변사체의 DNA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그동안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유 전 회장의 DNA와 일치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해 역대 최고액인 5억원의 신고 보상금을 걸었고, 변사체가 유병언 전 회장으로 확인됨에 따라 신고 보상금에 대한 지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박씨가 유 전 회장의 신병확보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검거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인검거공로자는 검거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자,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해 공이 현저한 자를 뜻한다.
이 훈령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박씨가 신고포상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언 최초 발견자 포상금 지급 여부 소식에 누리꾼들은 “유병언 최초 발견자 포상금, 신고 안 했으면 못 찾을 뻔 한 사건 아닌가?”, “유병언 최초 발견자 포상금, 당연히 지급해야지”, “유병언 최초 발견자 포상금, 얼마나 지급 될까?”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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