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 철회

김재영기자 , 세종=홍수용기자

입력 2014-07-18 03:00 수정 2014-07-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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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주택 보유자의 전세소득에 대해 과세하려던 당초 방침을 철회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과 같은 대출규제 완화책을 내놓은 데 이어 취임 둘째 날 전세과세 원칙을 뒤집으면서까지 부동산 살리기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기재부는 17일 “올 3월 발표한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 가운데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을 빼기로 새누리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기재부는 2주택 월세 임대소득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2주택 전세 임대소득자의 전세보증금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2주택자의 전세소득에 세금을 물리면 투자심리가 얼어붙을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이번에 궤도를 수정했다. 이날 코스피는 2기 경제팀의 내수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덕에 전날보다 7.42포인트 올라 연중 최고치인 2,020.90으로 장을 마쳤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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