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패소, ‘수입 관리했다고 소유권까지 주장 할 수 없다’
동아경제
입력 2014-06-27 08:27 수정 2014-06-27 08:32
사진=동아닷컴DB
가수 장윤정의 어머니가 딸의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육모(58)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계좌에서 5억 4천만 원이 인출됐으며 이 돈을 돌려받은 것도 장윤정임을 확인했다.
또한 인우프로덕션 측은 대여금을 장윤정의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한 만큼 차용증 당사자도 육 씨가 아닌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이며 육 씨가 그동안 장윤정의 수입을 관리해왔다고 해서 소유권까지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했다.
앞서, 장윤정의 수입을 관리해온 육 씨는 2007년께 장씨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7억 원이 적힌 차용증을 받았다. 이후 육 씨는 장윤정의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한편 장윤정의 소속사 측은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가족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마무리되길 바랐는데 재판 결과가 알려져 당혹스럽다”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정 모친 패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장윤정 모친 패소, 결국 돈이었나?”, “장윤정 모친 패소, 가만히 있어도 장윤정이 알아서 해줬을 텐데”, “장윤정 모친 패소, 돈이 요물이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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