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당했다…덴소·보쉬 부품 가격 담합 적발
동아경제
입력 2013-12-23 14:29 수정 2013-12-23 14:52
일본 및 독일계 자동차 부품회사 5곳이 현대·기아자동차를 상대로 가격 담합을 벌여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현대·기아차 발주 자동차계량장치와 와이퍼시스템 입찰 건에 대해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5개 자동차부품업체들(덴소코리아일렉트로닉스·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덴소코퍼레이션·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보쉬전장)에게 시정명령 및 총 11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계량장치 업체들은 저가 수주 경쟁을 지양하고 적정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 담합을 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특히 2007년 쏘렌토(XM), 쏘나타(YF), 투싼(LM) 등 대규모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저가 수주 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을 악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덴소와 콘티넨탈은 현대·기아차가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발주한 총 21개 차종의 미터 입찰 건에 대해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해 놓은 정황이 파악됐다. 통상적으로 수주받기로 합의된 회사가 상대회사(이하 들러리 회사)에게 특정 가격보다 높게 견적가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면 들러리 회사는 위 제시가격보다 5% 내외 높게 견적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상기 낙찰예정자 합의를 실행했다. 그 결과 담합 기간 중 실시된 입찰건의 경우 피심인들 간 견적가격 차이는 약 5% 내외를 유지하게 됐다.
와이퍼 담합의 경우 덴소와 보쉬전장은 현대·기아차가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발주한 총 6개 와이퍼 입찰 건에 대해 낙찰예정자를 합의해왔다. 이들은 개별 입찰건의 견적요청서가 나올 때마다 유선 등의 방법으로 상기 입찰건에 대해 낙찰예정자를 정했다. 보쉬전장이 덴소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면 덴소가 이보다 높게 또는 낮게 견적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75%를 점유하고 있는 현대·기아차 대상의 부품공급업체간 담합을 적발해 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국제카르텔로부터 우리 기업과 소비자 이익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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