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무혐의 처리… 이유 들어보니 헐!

동아경제

입력 2013-11-11 17:16 수정 2013-11-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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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동아일보 자료 사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11일 건설업자 윤중천(52) 씨의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김 전 차관이 2007년과 2008년 윤 씨의 원주 별장 등에서 여성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가 있다며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진술 외에 관련 의혹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점, 사건 발생 시점 이후에도 이들과 윤씨와의 관계가 지속된 점 등을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차관을 직접 조사했으며,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마치고 이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검찰은 8월 초 사기, 경매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입찰방해, 폭행ㆍ협박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기사제보 c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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