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6미터 미끄러졌다면…음주운전?
동아경제
입력 2012-09-05 11:52 수정 2012-09-05 11:57
술을 마신 후 차에 타고 있다가 가속페달을 밟지도 않았는데 차가 움직였다면 과연 음주운전일까.
지난 4월6일 오후 술을 마신 전 모씨(44)는 광주 북구의 한 세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43% 상태였던 전 씨는 지인을 기다리다가 한기를 느껴 자신의 카니발 승합차에 들어가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켰다.
그러나 전 씨의 휴식은 오래가지 못했다. 갑자기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차량이 뒤로 밀려 6m 뒤에 있는 올란도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
검찰은 후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전 씨를 기소했다.
전 씨가 히터만 켜놓았다 해도 차가 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따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사이드 브레이크만 작동시켜 차가 밀렸다면 운전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하지만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장재용 판사는 검찰의 주장이 잘못됐다며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기온이 4.3도로 낮았고 ‘추워서 시동을 켰다’는 전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른 정황이 있다”며 “운전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전 씨의 카니발이 1998년형으로 낡아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릴 가능성도 있다는 점, 사고 순간 핸들을 꺾으려는 시도가 없었던 점도 판단근거가 됐다.
대법원 판례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기어 등 발진 장치를 건드리거나 불안한 주차상태, 도로여건 등으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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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6일 오후 술을 마신 전 모씨(44)는 광주 북구의 한 세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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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장재용 판사는 검찰의 주장이 잘못됐다며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기온이 4.3도로 낮았고 ‘추워서 시동을 켰다’는 전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른 정황이 있다”며 “운전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전 씨의 카니발이 1998년형으로 낡아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릴 가능성도 있다는 점, 사고 순간 핸들을 꺾으려는 시도가 없었던 점도 판단근거가 됐다.
대법원 판례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기어 등 발진 장치를 건드리거나 불안한 주차상태, 도로여건 등으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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