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주행 중 시동 꺼짐 “리콜안한 속사정은?”
동아경제
입력 2015-02-16 09:51 수정 2015-02-16 14:54

폴크스바겐코리아가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과 관련된 차량 결함을 알고도 리콜대신 무상수리로 관련 부품을 교체해 왔으며 일부 소비자들에겐 부품값과 공임비까지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폴크스바겐 동호회 게시판에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에 대한 문제점을 호소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티구안, 골프, 파사트, 제타 등 차종을 가리지 않고 디젤차량 대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현상은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출력이 급격히 저하된다는 것.
지난해 티구안을 구입한 A씨는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과 출력저하로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자 EGR 밸브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면서 “시동 꺼짐 현상 등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공개적으로 리콜을 하지 않아 소비자 스스로 알아서 서비스센터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폴크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1월 환경부의 환경인증 및 품질관리실태 종합 점검에서도 EGR 밸브를 지적받았다. 폴크스바겐코리아는 당시 EGR 밸브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애초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른 부품을 적용해 오다 과징금 및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EGR 밸브는 배출가스 중 일부를 연소실로 재순환시켜 질소산화물(NOx) 등의 유해물질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장치로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시동 꺼짐이나 출력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조사가 EGR 문제를 인정하고 리콜하면 그동안 소비자가 지불한 수리비를 모두 반환해야하고, 판매한 차량의 부품을 모두 교체해야해 비용이 많이 든다”라며 “무엇보다 브랜드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봐 리콜보다는 무상수리 혹은 서비스 캠페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골프를 소유한 B씨는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EGR 밸브 관련 부품을 교체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차량이 출고 된지 4년이 넘어 무상 보증이 어렵지만 특별히 공임비만 받고 고쳐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동호회원 중 일부는 자동차 회사가 제공하는 기본 보증이 끝났다는 이유로 부품값과 공임비 모두를 내고 EGR 수리를 받은 사람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해서만큼은 제작 및 판매사가 정한 것과 별도로 무상수리 기간 및 부품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디젤승용차의 EGR 밸브는 10년 또는 16만km까지 무상수리 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무상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리콜 등 강제성을 띤 제재를 할 수 없는 허점이 있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소비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무상보증 기간을 모르다보니 간혹 보증수리 기간 이내임에도 부품 교체 비용을 요구받는 경우가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운행 중 시동이 꺼지면 조향장치나 제동장치의 기능이 정지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동 꺼짐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교환이나 환급 등의 조치가 미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폴크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국내에서 티구안에 한해 EGR 벨브캡 핀을 ‘서비스 캠페인’을 통해 교체해 왔던 것은 사실이나 EGR 벨브 자체는 결함이 없고 다만 벨브 마개의 핀이 드물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캡을 교체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며 “그동안 국내와 해외에서 폴크스바겐 EGR 벨브의 리콜이 없었던 만큼 단순한 서비스 캠페인의 일환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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