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동아경제
입력 2014-11-24 17:50 수정 2014-11-24 17:53
사진=동아일보DB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29일부터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소식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며 화제를 모았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등의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불법 차명거래금지법)’을 29일부터 시행한다.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면 형사처벌 외에 과태료 3000만원의 행정제재도 받는다.
하지만, 불법 행위나 탈세 의도가 없을 때는 예외적용도 있다.
가령 종친회나 교회 등 단체의 금융자산 관리를 목적으로 대표자의 명의의 계좌, 계모임이나 동창회 친목 모임의 회비 관리, 미성년 자녀의 명의의 계좌에 예금하는 것은 허용된다.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소식에 누리꾼들은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잘 알아보고 통장 만들어야”,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금융실명제 아니었나요?”,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이런 통장도 있군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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