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난사 탈영병 생포, 군사재판 어떻게 될까?
동아경제
입력 2014-06-23 16:09 수정 2014-06-23 16:23
사진=채널A방송 캡쳐총기난사 탈영병 생포, 군사재판 어떻게 될까?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동부전선 GOP에서 총기난사 사건을 저지르고 탈영한 임모 병장(22)이 생포됐다.
국방부는 23일 오후 “자신의 소총으로 자살을 시도하던 무장탈영병 임 병장을 생포했다”고 밝혔다.
임병장은 체포당시 총으로 자신의 옆구리를 쏴 자살을 시도했으나 현재 살아있는 상태이며, 국군강릉병원으로 긴급후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 병장의 총기 난사로 숨을 거둔 5명의 사망자 가운데 김 하사가 포함돼 있어 이는 상관 살해 죄에 해당된다.
군 형법 제53조는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초병살해와 상관을 살해한 임병장의 군사재판에 회부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앞서 2011년 7월 인천 강화도 해병대 2사단 초소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김모 상병 역시 군사재판과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사형이 확정된 바 있다.
총기난사 탈영병 생포 소식에 누리꾼들은 “총기난사 탈영병 생포, 왜 그랬을까?”, “탈영병 생포, 부모는 무슨 죄”, “탈영병 생포, 어떻게 될까?”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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