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그러진 차 판매한 ‘아우디’ 결국 법정에 서나?
동아경제
입력 2012-07-12 06:38 수정 2012-07-12 09:22
동아닷컴 취재진은 지난 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아우디 매장을 방문에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한 2012년 형 아우디 A4 모델을 직접 확인했다.찌그러진 새 차를 그대로 타라는 아우디코리아와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결국 이들의 대립은 법정싸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H씨는 찌그러지지 않은 새 차로 교환해주거나 환불해달라며 ‘애물단지’ 차량을 한 달째 인수 거부 중이다. 아우디코리아는 지난 10일 H씨에게 차량을 인수해 가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고 H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H씨가 차량을 구입하고 인수 받기로 한 2012년 형 아우디 A4는 애초부터 마감처리에 문제가 있었다. 운전석 도어 내부 패널이 움푹 파이고 그 바로 윗부분 고무패킹이 찢겨져 있었던 것. 수입차들은 고객에게 전달되기 전에 왁스 제거 및 세차, 하부 점검, 기능 점검, 외장 점검, 광택 등을 점검하는 PDI(Pre-Delivery Inspection)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 만약 PDI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그 차량은 소비자들에게 인도되지 못한다.

새 차의 임시번호판을 생략한 채 먼저 차량등록을 하는 수입차 업계의 관행도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현행 법규상 신규 등록 차량의 임시번호판 운행기간은 최소 10일이다. 소비자들은 이 기간에 차량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제조사나 판매사에게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H씨는 판매사가 이미 차량등록을 마쳐 이 권리마저 박탈당했다.
그는 “자동차등록에 대해 단 한번도 묻거나 동의를 구한 일이 없었다”고 말했고, 아우디코리아 측도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업계에 관계자는 “대부분의 수입차 판매사들은 편의상 등록을 마친 차량을 고객들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 경우 신규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시정(리콜) 제도에 대해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한다는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쟁에 대해 H씨가 요구하는 것처럼 환불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 담당자는 “H씨가 차량을 인도 받지 않아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도 “차량 운행에 심각한 결함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 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자동차품질연합 김종훈 대표는 다른 견해를 내놨다. 김 대표는 “만약 아우디에서 소비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차량등록을 했다면 차량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또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는 절차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우디코리아는 “한국소비자원에서도 H씨가 주장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차량 교환이나 환불의 사유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며 “해당 부분을 무상수리 해주거나 적절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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