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국내복귀계좌’ 출시…해외주식 팔면 세제혜택
지민구 기자
입력 2026-03-23 14:53 수정 2026-03-23 15:01
뉴스1자기자본 기준 1위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RIA를 출시하며 우대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공개했다. 다음 달 말까지 RIA 계좌로 옮긴 해외 주식을 처분하면 우대수수료 혜택을 제공하고 원화 자동환전 수수료도 90% 우대하는 내용이다.
삼성증권은 국내 주식 매매 및 환전 수수료를 우대해주는 이벤트를 올해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신한투자증권, 유안타증권, iM증권도 이날 RIA 상품을 출시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20곳 이상이 RIA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RIA는 지난해 12월23일 이전부터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 5월 말까지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다. 7월 말까지 매도하면 80%, 12월 말까지 처분하면 50%의 양도소득세가 각각 감면된다.
RIA는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별로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투자자 1인당 납입 한도인 5000만 원은 모든 증권사의 RIA를 합산해 적용한다.
RIA에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국내 상장사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등이다. 계좌 안에 예수금 형태로 현금만 보유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올해 안에 다른 계좌로 해외 주식을 다시 사들이면 매수 금액 만큼 양도소득세 공제 규모가 줄어든다. 세제 혜택만 챙기고 다시 해외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RIA의 근거 법안인 ‘환율안정 3법’은 1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며 상품 출시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여야가 세제 혜택을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하면서 예정대로 출시가 가능해졌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