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캠핑 조리도구서 암 유발 ‘니켈’ 초과 검출
뉴스1
입력 2024-11-21 14:57 수정 2024-11-21 15:13
뼈·관절 건강표방 4개 제품, 반입차단 대상 원료 나와
알리,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캠핑용 조리도구와 뼈·관절 건강 표방 식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니켈 등 위해 성분이 검출돼 정부가 판매 정지 처분 등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캠핑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31개 캠핑용 조리도구를 검사했는데 이 중 2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뼈·관절 건강 표방 식품 20개를 점검한 결과, 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검출돼 국내 반입·판매 차단과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캠핑용 조리도구 제품 31개를 대상으로 납, 카드뮴 등 중금속 검사를 실시한 결과, 테무에서 판매 중인 바비큐 꼬치와 알리에서 판매하는 접이식 조리도구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됐다.
국내 기준치는 0.1㎎/L 이하로 바비큐 꼬치에서는 니켈 0.18㎎/L, 접이식 조리도구에서는 0.31㎎/L 등 초과 검출됐다.
니켈은 고농도 노출 시 폐 또는 부비(강) 암 발생, 신장 독성, 기관지 협착 등이 발생하며 접촉 시 알레르기성 발진이나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뼈·관절 건강표방 식품은 2개 제품을 점검했는데 골다공증·통풍치료 의약품 성분인 디클로페낙과 진통 관련 의약품 성분인 살리실산이 검출됐으며 3개 제품에서 캣츠 클로, 흰 버드나무 등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 특히 디클로페낙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복용할 경우 구토, 복통, 발작, 위장관계 출혈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위해 성분이 확인된 뼈·관절 건강 표방 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해외직구 식품을 현명하게 구매하기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알리,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캠핑용 조리도구와 뼈·관절 건강 표방 식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니켈 등 위해 성분이 검출돼 정부가 판매 정지 처분 등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캠핑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31개 캠핑용 조리도구를 검사했는데 이 중 2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뼈·관절 건강 표방 식품 20개를 점검한 결과, 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검출돼 국내 반입·판매 차단과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캠핑용 조리도구 제품 31개를 대상으로 납, 카드뮴 등 중금속 검사를 실시한 결과, 테무에서 판매 중인 바비큐 꼬치와 알리에서 판매하는 접이식 조리도구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됐다.
국내 기준치는 0.1㎎/L 이하로 바비큐 꼬치에서는 니켈 0.18㎎/L, 접이식 조리도구에서는 0.31㎎/L 등 초과 검출됐다.
니켈은 고농도 노출 시 폐 또는 부비(강) 암 발생, 신장 독성, 기관지 협착 등이 발생하며 접촉 시 알레르기성 발진이나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뼈·관절 건강표방 식품은 2개 제품을 점검했는데 골다공증·통풍치료 의약품 성분인 디클로페낙과 진통 관련 의약품 성분인 살리실산이 검출됐으며 3개 제품에서 캣츠 클로, 흰 버드나무 등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 특히 디클로페낙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복용할 경우 구토, 복통, 발작, 위장관계 출혈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위해 성분이 확인된 뼈·관절 건강 표방 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해외직구 식품을 현명하게 구매하기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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