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딩, 촬영 업체와 소비자 간 촬영 전자 계약 업무 지원
최용석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4-11-21 14:06 수정 2024-11-21 14:09
촬영 플랫폼 프딩이 촬영 업체와 소비자 간 촬영 전자 계약 업무를 본격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프딩의 ‘촬영 전자 계약 업무 지원 서비스’는 2년 이상 도입 준비 기간을 거쳤으며 고객과 촬영 업체 간의 협의 내용과 계약 금액, 이용 약관, 사업자등록 정보 등 필수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촬영 업체와 소비자가 손쉽게 모바일에서 전자 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 프딩은 촬영 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직접 중개하는 것이 아닌 촬영 업체의 전자 계약 업무 편의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해당 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촬영 사업자는 별도의 대면 미팅과 심사 과정 후 협약 진행이 가능하다.
프딩 관계자는 “B2C 촬영 분야는 대부분의 거래가 문자 메시지 상담 후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성사되고, 실제 촬영 서비스 제공이 길게는 일 년 뒤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촬영 업체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이 쉽지 않다. 하지만 대부분 촬영 업체는 촬영 전문 인력이 소규모 팀을 이루고 있는 조직 형태이기 때문에 전자 계약 도입과 운영에 현실적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번 촬영 전자 계약 업무 지원 배경을 밝혔다.
한편 프딩은 지난 2020년 11월 인텔리콘 법률사무소와 웨딩 촬영 시장 분쟁 방지와 거래 보호를 위해 웨딩 촬영 표준 계약서를 배포하는 등 촬영 시장의 다양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다.
최용석 동아닷컴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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