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인 이상 사업장, 정년연장 후 청년고용 11.6% 감소”

뉴시스(신문)

입력 2024-11-21 11:10 수정 2024-11-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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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 ‘고령자 고용 활성화 포럼’ 개최
“정년연장 고용 영향, 사업장 규모별로 달라” 발표
부위원장 “내년 초 계속고용 여건조성 방안 마련”


ⓒ뉴시스

 100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서 정년 연장이 고용 증가 효과를 불러온 반면 1000인 이상에선 청년 고용이 10% 이상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1일 오전 서울 시청역 상연재에서 ‘고령자 고용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저고위는 계속 고용 도입 방안 마련에 앞서 산업별 고령자 은퇴 및 계속 고용 실태와 관련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2년~2024년 6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사업장 정보를 통해 같은 기간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미친 효과의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100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선 정년 연장이 청년을 포함한 전 연령대 고용 증가 효과가 있었다.

반면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선 정년 연장 후 7년이 지난 시점 청년 고용이 11.6%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속 고용 논의 시 고령 및 청년 세대 간 상생 고용 방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별로 은퇴 이행 특성이 다르므로 정년 연장과 재고용 등 효과도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정년 연장이 은퇴에 미치는 산업유형은 공기업, 공무원, 교원, 일부 대기업 등 60세 이상 정년이 보장되는 정년퇴직형에 한정되며 중소기업 및 상대적 저연봉 근로자, 이른 퇴사와 이직이 많은 IT업계 등은 경우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길 연구위원은 이어 고임금 부담, 계속고용의 어려움, 청년 고용 구축 등 부작용을 감안했을 때 정년 연장보다는 재고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률 및 미충원율이 대기업의 2배 이상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연구위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률은 2.9%인 반면 대기업은 1.4%다. 인력 미충원율은 중소기업은 13.8%, 대기업은 6.5%로 역시 격차가 크다.

중소기업 지원 방안으로는 폐업 예정인 고령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간 일자리 연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확대, 55세 이상 고령자 추가 고용 시 조세 감면 등을 제시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임박한 상황에서 한국형 계속 고용 도입 방안 논의가 시급하다”며 “내년 초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 조성과 노후소득보장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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