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되려 혼인신고 안한 ‘가짜 한부모가족’

김호경 기자

입력 2024-11-21 03:00 수정 2024-11-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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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6월 부정청약 145건 적발
모친 등 위장전입-위장 이혼 사례도


남편과 함께 두 자녀를 키우는 A 씨는 지난해 경기 성남 위례신도시 아파트 청약에서 한부모 가족 가산점을 받아 당첨됐다. 가산점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B 씨는 서울에 사는 모친과 장모를 본인 거주지로 위장 전입시켰다. 그러곤 작년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의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위장 전입, 자격 매매, 위장 이혼 등 부정 청약 사례 14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127건은 주택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법 위반이 확정되면 당첨이 취소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나머지 18건은 곧바로 당첨을 취소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분양 단지 중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단지 40곳 2만3839채를 조사한 결과다.

유형별로는 위장 전입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 김천시에 사는 C 씨는 경기 광명시로 위장 전입한 뒤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에 경기 거주자로 청약해 당첨됐다.

잔여 물량을 불법 공급한 사례는 16건 적발됐다. 대전의 한 시행사는 ‘로열층’에서 당첨 취소 물량이 나오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층에 당첨돼 계약을 포기한 사람에게 넘겼다가 적발됐다. 무주택자로 둔갑하려고 위장 이혼한 사례는 3건이었다. 탈북민 명의를 사와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에 당첨된 브로커도 있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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