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국가유공자 등 신분할인 대상자 탑승·수속 편의 개선

김민범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4-11-20 16:54 수정 2024-11-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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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증빙 후 유효기간 내 별도 확인절차 불필요
제주도민은 1년 마다 증빙서류 제출 필요



제주항공이 신분할인 대상자의 항공기 탑승절차를 개선했다. 앞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제주도민 등 신분할인 대상자들은 보다 편리하게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

제주항공은 국가유공자 등 신분할인 대상자들의 탑승절차를 간소화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까지는 신분할인을 적용받기 위해 항공기에 탑승할 때마다 수속 카운터를 방문해 증빙서류를 확인받아야 했다. 이번에 이러한 절차를 생략해 추가적인 증빙 없이 혜택이 적용된 모바일탑승권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한다.

신불할인 대상 제주항공 회원은 최초 탑승 시 한 번만 신분할인 관련 증빙서류를 수속 카운터에 제출하면 유효기간동안 별도 확인 절차 없이 모바일탑승권을 발급받아 탑승 수속을 마칠 수 있다. 다만 공항이용료할인 대상인 기술기능분야 우수자와 만 24개월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 등은 이번 탑승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등은 유효기간이 10년이다. 제주도민 및 제외도민 유효기간은 1년으로 최초 증빙 이후 1년 경과 후에는 신분할인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신분할인 대상 고객들의 탑승절차 간소화를 통해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관점에서 더욱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범 동아닷컴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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