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김용만, 출연료 미지급 소송 패소에 불복… 항소장 제출
동아경제
입력 2015-11-09 15:24 수정 2015-11-09 15:26
유재석 김용만. 사진=동아닷컴 DB
유재석·김용만, 출연료 미지급 소송 패소에 불복… 항소장 제출
개그맨 유재석과 김용만의 전 소속사와의 출연료 미지급 소송이 계속될 예정이다.
9일 오전 유재석과 김용만의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 측은 “두 사람이 계속 소송을 이어가기로 결정하고 항소한 것으로 안다. 지난 3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유재석은 지난 2005년 스톰과 전속계약 후 2010년 한 해 동안 약 6억 원의 출연료를 벌여 들였지만, 같은 해 5월 스톰이엔에프의 80억 원 대의 채권 가압류로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이에 유재석은 10월 스톰과 전속계약 해지 후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를 직접 청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법원은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속계약 내용을 근거로 유재석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송출연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재위탁이 불가능한 것”이라며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돈을 직접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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